"변론통한 긴급조치 비판 끝까지 무죄 확신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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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률가로서 변론을 통해 긴급조치를 비판했을 뿐이므로 무죄를 확신합니다』
8년이 넘도록 「피고인」으로 남아있는 강신옥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자를 변론하면서 긴급조치의 성격과 합법성등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는 것이 그의 지론.
강변호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비판한 것으로 이마저 막는다면 극단적으로 긴급조치위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도 긴급조치 위반인 셈이라며 웃었다.
서울대법대재학 중 고시행정과(10회)에 합격하고 사병으로 군복무 중 고시 사법과(11회)에 합격한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법학석사학위를 가졌다.
그가 구속되자 외신에는 크게 보도했으나 당시 긴급조치 위반사실을 보도하는 자체가 긴급조치 위반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체 보도가 안됐고 20일쯤 뒤인 74년8월8일 이봉성 당시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구속사실만 보고해 어렴풋이 세상에 알려졌었다.
『이 사건으로 2년쯤 변호사 생활을 그만뒀었지요. 그러나 법률가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란 법정신에 따라 아무 부담없이 지냅니다.』
강변호사는 대법원이 전례없이 8년씩이나 미제로 남겨두고 있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긴급조치 부분이 해결되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된 법정모욕부분이 남게되지만 이 부분도 자신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철희·장영자부부사건과 관련 임재수피고인의 변론을 맡는 등 활발한 변호사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기소된 후 관계당국에서 계속 징계대상으로 삼고있어 법무부에 답변서를 내는 등 피해가 전혀 없지 않다고 했다.
한편 강변호사사건의 변호인중 1명인 박승서변호사는 74년 필리핀의 세계법률가대회에 모인 8천여명의 법조인들이 강변호사 구속사실을 성토의 대상으로 삼았었다고 회고하고 이 사건은 법조인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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