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만으론 처벌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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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일선 수사기관에서 단순 흉기소지자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고 일제단속기간에 마구잡이식으로 검거하는 예에 비춰 주목된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정태균 대법원판사)는 30일 과도와 전선절단기를 몸에 품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길진피고인(27·전북전주시남노송동130의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원심을 확정했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선고한 7월21일하오 11시30분쯤부터 22일상오3시까지 전주시남노송동130 주택가 일대에서 길이20cm쯤의 파도1개와 전선절단기를 군용탄띠에 꽂고 다닌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정역8월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전주지법 합의부는 지난2월 『한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와 전도 및 형상에 비추어 원래부터 인명살상용으로 된 흉기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다만 그 용법에따라 위법한 물건이 될 수 있을뿐 범죄행위에 사용하려했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이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경찰은 『어떤물건이 원법적인 용기가 되느냐 또는 사용방법에 따라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될뿐이냐는 판단은 그 명칭이나 주된 사용용도안으로 가름할수 없고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고자했던 폭력이나 의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절도전과 등 전과7범인 한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실제 전선수리작업에 사용했다면 과도는 필요없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에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읕 휴대한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흉기소지자는 서울시경에서만 9윌들어 일제 검문검색에서 1백29명이 적발돼 이중 18명이 구속되고 l백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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