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그대로 둔다-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
-
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
-
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혼전순결」 부정 마광수교수/방송위에서 출연 금지 검토(주사위)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는 12일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에 출연,혼전순결성 부인 등의 발언을 한 마광수교수(연세대)에 대
-
여성중앙 김동리 후처 서영은씨 집중조명|주부생활 관상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아내|영레이디 미스코리아 출전에 얼마나 드나
성급한 여름을 재촉하는 듯한 화사한 표지로 단장한 5월호 월간여성 잡지들이 일제히 나왔다. 이달 여성지들의 공통 핫이슈는 최근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성폭행·간통죄 폐지논란
-
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
간통죄 폐지 여성계 반발 성명 잇따라
간통죄는 폐지돼야 하는가. 지난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안중 간통죄폐지안을 놓고 여성계가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
간통죄 폐지
간통을 형벌로 규율하는 것은 법 이론상 적당하지 않다. 간통은 성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사로운 성의 문제이며 그 피해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그친다. 애정의 신뢰를 배반
-
한국적인 「법과 윤리」/최종고(시평)
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
-
“간통죄 폐지 신중 검토를” 변협/“아직 이르다는 여론높아”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들어야”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3일 법무부가 형법개정시안에서 간통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폐지여
-
「출마선언」 왜들 못하나(유승삼칼럼)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처럼 물어오는건 이른바 「대권」의 향방에 관한 것이다. 더 정확히는 과연 누가 민자당의 대통령후보가 되느냐하는 것이다. 언론에 몸담고 있으니 무슨 낌새라
-
간통죄 폐지
정부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소개한다.
-
간통죄 벌금형조항 신설/헌재 “체형위주는 잘못” 지적따라
◎법무부 형법개정때 추가키로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있을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죄를 페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계속 존치시키되 징역형만으로 되어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을 추가,보완키로 했
-
간통죄 처벌은 합헌/헌재결정/“혼인의 순결 해쳐 규제해야”
간통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0일 형법
-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 김백영 판사(인터뷰)
◎“애정문제 법으로 다뤄선 안돼”/“형벌이 더 큰 가정파탄 불러”/서경야독 소신파… 강간피의자 영장기각도 『남녀간의 애정문제는 법률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
「간통죄 폐지」 이렇게 본다
○‥이번 주 토론 주제인 「간통죄 폐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60통(찬성 15, 반대 45)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 2통과 반대 4통을 소개합니다.‥○ ◇찬
-
「직장체육지도자 의무고용」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직장체육지도자 의무고용」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1통(찬성27, 반대24)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찬반 각각 3통씩을 소개합니다. 곽만섭(전주시 덕진
-
지금 간통죄가 없어지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선진화」 작업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 간통죄로 되어 있는 간통법의 폐기라 한다. 간
-
「중·고생의 방학중 학원수강」이렇게 생각한다.
한지희 요즘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경쟁과 전반적인 학력저하를 들어 과외허용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문교당국에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과외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
"각계 의견 모아 모호한 규정 없도록"
법은 시대적·사회적 소산이다. 우리형법이 제정된지 벌써 30년. 그동안 우리의사회·경제 과학·윤리관·의식구조 범죄현상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형법이론도 많이 발전했다. 이제 현
-
간통죄폐지…옳은가. 그른가
간통죄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지난5일의 법무부 발표는 사회각계의 맹렬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에 제어장치 역할을
-
간통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인류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험난한 경쟁속에서 한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부적인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다. 가정은 사회의
-
법원의 결정 재량권 넓어질 수도
변협의 개정안중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을 폐지, 형법 속에 흡수시키고 법원에 결정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온 점에서 주목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