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부정 마광수교수/방송위에서 출연 금지 검토(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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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는 12일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에 출연,혼전순결성 부인 등의 발언을 한 마광수교수(연세대)에 대해 방송출연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했다.
마 교수는 지난 4일 이 프로그램에 출연,『순결·청순 다 헛소리라고 전 봐요』『성폭행·정조때문에 간통죄다 뭐다 말이 많은데 그 부담감으로부터 탈피하자…』『간통죄문제도 여자는 안하고 남자만 한다. 이건 마치 여자는 모두 성불구자다,불감증환자다,이 이야기하고 꼭 같거든』『그러니까 빨리 간통죄 폐지해라. 우리도 연애하게…. 뭐 이 정도까지는 선수쳐야 남녀평등이 되거든요』 등의 발언을 했다.
마 교수의 방송출연금지 여부는 오는 26일 당사자 의견진술·방송위원회 최종 결정 등 2단계를 거쳐 확정되며 방송법은 출연정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마 교수는 그동안 방송에서의 발언과 관련,세차례 주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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