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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람들 다 보는데서도…" 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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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검사실 성관계 의혹 사건'의 실체가 JTBC 취재 결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2일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달리 검사와 여성 피의자 간의 성 접촉이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JTBC가 23일 전했다.

대검찰청은 토요일인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A검사와 여성 피의자 B씨 간의 첫 성 접촉이 있었고, 사흘 뒤 모텔에서 두 사람의 성 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씨 측은 이와 별개로 차 안에서도 성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검찰청사 앞 지하철역으로 차를 몰고 나온 A 검사가 B씨를 태운 뒤, 집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는 길에 강압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것이다.

[정철승/B 씨 변호인 : 버스 같은 게 다니니까 '사람 보는데' 하면서 처음에 저항을 했대요. 그런데 계속 손으로 (요구)하니까 체념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에요.]

이런 성 접촉은 모두 "강압에 의해 억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철승/B 씨 변호인 :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에요.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거든요. 만지면 만지고, 저항 못하고 더 심한 행위로 나아가고 항거 못 하고.]

A 검사는 해당 지검이 경위 파악에 들어가자 뒤늦게 합의를 시도했다고 B씨 측은 주장한다. B씨 변호인의 진정으로 검찰 내부의 진상 조사가 시작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1일 A 검사가 합의서를 써 B씨 측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수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런 B씨 측의 주장은 "수사와 무관하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 검사의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찰 결과가 주목된다.

특별 감찰을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A 검사와 B 씨를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24일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A검사를 오후 5시께 긴급체포했다"며 "긴급체포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A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대가성 부분은 감찰본부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감찰본부는 이날 전 A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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