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고령화ㆍ만성질환 대처 위한 보건소 역할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목을 끌고있다.

문정림 의원은 오는 26일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일선 보건소,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보건의료 제반 환경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시간"이라며 "이와함께 현실에 부합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의 좌장은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박정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정토론에는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한다.

발제자인 박정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윤석준 교수는 ‘건강증진시대,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보건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양축인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우리병원이 부산의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2/11/20] 
·모유 수유 6개월이 적정할까 [2012/11/20] 
·“김치의 알파화전분기술 특허? 글쎄…” [2012/11/20] 
·인터넷 가짜 전문병원 꼼수광고, 퇴출 [2012/11/20] 
·공기오염 장년층 기억력 떨어뜨릴 수 있다 [2012/11/2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