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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안전망 개선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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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재산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생계비 지원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인정제도'가 도입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의료보호특례자로 선정돼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사회안전망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96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천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 등을 소유해 보유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왔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저소득층(174만5천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보험료 체납액을 결손처리하거나 분할납부토록 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438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일정기준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업급여 등 소득근거가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2003년부터는 5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2003년부터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이직해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는 생계곤란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과로사.간질환.어깨경화증 등 신종 직업병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5천500명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내년까지 7천200명으로 대폭 늘리고 퇴직공무원 1천여명을 임시직으로 채용,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활용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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