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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연하 양자삼은 60대女, 홍삼즙 먹인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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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로 입양했던 40대 내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아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윤모(64·여)씨와 윤씨의 아들 박모(38)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35·여)씨와 보험설계사 유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0년 2월10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양아들 채모(당시 42)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 즙을 먹인 뒤 거실에 있던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해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다. 부검 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30~50배에 해당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2년 말쯤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채씨를 처음 만났다. 채씨는 윤씨가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이 넘는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라는 점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난 지 2~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2004년 2월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채씨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닌 데다 폭력성향까지 보이자 이들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윤씨는 채씨가 숨지기 한 달 전쯤 사망 시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3개에 가입하는 등 채씨 명의로 모두 12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또 채씨가 숨지기 1~2일 전에는 친아들 부부와 안양, 서울, 강원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알을 나눠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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