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바이러스 유포 4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인터넷사이트 토론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토론방 이용자들의 컴퓨터 작동을 마비시킨 혐의로 李모(49.경북 구미시.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전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첫 처벌 사례다.

李씨는 지난 16일 K모 교수가 운영하는 사회 현안 관련 홈페이지 토론방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에 바이러스의 일종인 ''폭탄창'' 이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 이를 접속한 1백30여명의 컴퓨터를 마비시킨 혐의다.

李씨는 자신의 게시물이 토론방에서 계속 삭제된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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