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열람 거부 국정원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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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이 19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의도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닌 국회 정보위원장이 ‘비밀 열람권’ 거부와 관련해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 위원장은 원 원장이 대화록 열람 요청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일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록 제출 거부는 증언감정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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