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영문 명칭이 뭐길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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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오흥록 판사, 이주연 판사)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협회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한의학의 주체성을 높이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문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며 “변경 내용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혼용하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바꿨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새로운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은 대한의사협회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한의사협회는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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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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