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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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주말 직장 동료들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최윤정(27·여)씨는 30분에 한 번꼴로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쐬었다. 최씨는 “옆 테이블에서 계속 뿜어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입맛도 없고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이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덜어진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술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로변버스정류장 5700여 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1300여 곳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금연도시 서울’을 선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등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시내 8만여 점포를 대상으로 금연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이어 내년 3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2만~3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금연도시’ 규정에 맞춰 음식점뿐 아니라 술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최종춘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전면 흡연 금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의 금연구역 지정을 금연도시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금연구역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내년에는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곳으로 확대한다.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교 정문에서 50m 이내 구역) 1305곳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97.5%인 실외 간접흡연 경험률을 75%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에서도 훤히 보이게 진열된 담배와 LED 광고판 등 불법 담배 광고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담배사업법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흡연율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방문해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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