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권 2018년부터 유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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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기업들은 2015년부터 할당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남은 배출권을 사서 채워야 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할당량을 넘지 않더라도 할당량의 3%만큼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CO₂)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연평균 1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정부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받게 되며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초과 배출한 만큼 배출권을 추가 충당하지 않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무역의존도가 높거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예외적으로 100% 무상 배출할 수 있다. 기업들은 “할당량의 3%만 구입해도 매년 4조5000억원이 들어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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