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자체 세금낭비 막아야” 국민소송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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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민소송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변협 이정원(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사업이사는 12일 “지방선거로 교체되는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선심성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가 극심하다”며 “(재정 집행의) 사후 감독을 위해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등의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토론회에서다.

 변협이 제시한 국민소송법은 ‘국민 누구나 사업시행 5년 이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소송제도라는 감시장치가 있지만 이는 최소 20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주민감사를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 대상이 지자체로 한정돼 있다. 또 원고의 입증책임 요구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까지 26건 접수에 그치고 있다. 법안에는 소송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국가가 소송제도를 악용한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청구할 경우 법원 판단하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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