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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후 재원으로 떠오르는 개인형 퇴직연금

중앙일보

입력

‘100세 시대’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자 더욱 안락한 노후를 위해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바뀌면서 ‘나만의 퇴직계좌’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새로운 노후재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퇴법 개정안 시행으로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지난해 29조원에서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배 넘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 노후자산을 놓고 치열한 고객 선점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시장도 근로자들의 수급권 강화, 안전한 노후자산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예전과는 다르게 양적이 아닌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산관리 운용의 묘를 살린 증권사가 수익률 등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선두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IRP는 과거 퇴직연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일종의 퇴직금 전용통장이다. 이는 퇴직금을 IRP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IRP는 특히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지면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IRP 계좌에는 1인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추가불입이 가능하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기존 퇴직금 제도 아래에선 퇴직자는 일시금으로만 퇴직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IRP를 이용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 또는 노후준비자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금과 추가불입금은 연금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이득을 보게된다. 또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IRP는 가입자가 퇴직금과 노후준비자금을 직접 운용해야만 한다.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도와줄 평생 파트너가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최상의 IRP 상품선별 능력과 퇴직연금 상품의 과거 운용실적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능력 등이 금융회사 선택의 포인트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나의 노후자금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근퇴법 시행 이후 3개월만에 가입계좌수가 1만7000개를 넘어서며 IRP 인기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예를 살펴보자.

이 증권사의 IRP는 최고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 된 IRP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엄밀한 심사를 통과한 상품만을 제공하고 있다. 1단계에서 상품제공기관이 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략적 지표인 안정성과 수익성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해 대상을 선정한다. 2단계에선 IRP 상품선정 위원회를 통한 정성적인 판단으로, 후보 상품을 최종 선정한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품 적격성 심사로 제공된 상품의 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간단위의 IRP 상품 모니터링 회의도 열어 상품의 운용과 변화 추이, 이상징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매일 시장을 감시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가입자에게 SMS를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1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있다.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입금하는 고객에게는 여행용품 세트를, 퇴직금을 입금하는 고객에게는 500만원 당 1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 WM사업본부 김종승 상무는 “영업점에서도 손쉽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대 지역본부 8개 센터에 퇴직연금 전문가를 배치했고, 중소법인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IRP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 한국투자증권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IRP상담센터(1588-884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서명수 기자 seoms@joongang.co.kr 일러스트="심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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