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 선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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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원산지 표시여부가 식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가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전국 65만개 음식점 중 원산지 표시관리가 우수하고 자율이행 의지가 높은 46개 음식점을 선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은 지난 3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 지정 제도」는 기존의 단속위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음식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감 있는 자율표시 이행을 유도해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동 지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우수 음식점 지정 현황을 공개하고 단속면제, 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공, 홍보물 배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고객들이 우수 음식점 인증현판 확인만으로도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지정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우수 음식점 지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2013년 100개소, 2014년 150개소를 목표로 우수 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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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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