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성주, 전 남친과의 소송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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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8일 방송인 한성주(38)씨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5억원을 지급하라“면서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위자료와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오늘 재판은 5억원 짜리 민사소송의 선고다. 한성주 역시 인터넷에 허위 사실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성주가 고소한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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