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네무라 사토루-삼성 계약해지 적법"

중앙일보

입력

 
삼성 라이온스가 재일교포 출신 야구선수 가네무라 사토루(36ㆍ金村曉)를 영입하기로 했다가 메디컬테스트 불합격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 남대하)는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한신 출신인 가네무라 사토루가 삼성 라이온스를 상대로 “선수계약상 보수 2800만엔과 위자료 5000만원 등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낸 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가네무라는 2010년 10월 전 소속구단인 한신에서 방출돼 자유계약선수가 됐다. 같은해 11월 가네무라는 삼성의 피칭테스트에 응해 합격을 받았다.

이후 삼성과 가네무라는 2010년 12월 연봉 2000만엔 및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가네무라는 삼성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검사 결과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의 권리는 삼성에 있다” 등의 조항이 있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4일 가네무라는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이후 오른쪽 어깨에 ‘관절순열상’ 요추 부위에 ‘4-5번 디스크 팽윤’ ‘오른쪽 팔꿈치에 작은 뼛조각 있음’ 등의 소견이 나왔고, 삼성 라이온스는 가네무라의 몸 상태가 1년간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네무라 측은 “메니컬체크에서 나온 뼛조각은 고교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선수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어깨ㆍ팔꿈치ㆍ허리의 부상이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가네무라는 또 “피칭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른쪽 어깨 관절염 등 질병이 존재하고, 피칭테스트로는 1시즌 동안의 투구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한국 프로야구 환경에서 외국인 용병은 1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해줄 것이 요구된다”면서 “메디컬체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의 판단은 구단의 재량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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