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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IRP’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 … 연 167만원까지 절세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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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회사원 A씨의 친구인 B씨는 지난달 퇴사를 했다. 그런데 B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Individual Retirment Pension)라 부르는 개인퇴직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했다. 이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친구인 A씨에게도 IRP가 세제 혜택이 많다며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도 IRP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IRP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

 IRP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다. 기존의 개인퇴직연금 계좌인 IRA의 단점을 보완한 퇴직계좌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재직 중에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세제상의 큰 장점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한도인 400만원까지 부으면 소득에 따라 적게는 26만원에서 최대 167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DC형 가입자)을 모두 합산한 한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소득공제를 400만원 다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절세효과는 더 없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자산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다. IRP는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여러 가지 자산으로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편이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IRP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반면 IRP는 주식형상품과 같은 위험자산에 40% 이상 운용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을 비교해 보고 만일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여기 납입하는 것을 줄이고 IRP 계좌로 일부를 바꿔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IRP에는 세제 혜택이 또 있다. 이 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 나중에 이를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기간이 길수록 과세이연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또 금융자산으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금융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2013년 이후 가입퇴직금의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 등으로 과세돼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55세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IRP계좌를 개설할 때는 추가납입분과 퇴직금을 구분하는 편이 낫다. 만일 자금의 일부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해지할 때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금 부분을 먼저 해지해 쓰고, 나머지 계좌는 그대로 유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로 운용될 수 있는 계좌이므로 금융사별로 얼마의 수수료를 매기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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