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동구매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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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공동구매. 판매자가 정한 수요 이상이 되면 물건 값을 할인해 주는 마케팅 기법이다. 상품을 정가보다 싸게 파는 대신 많이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박리다매(薄利多賣).

이 같은 공동구매는 인터넷·홈쇼핑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초창기에는 보통 의류·신발·가전제품 등 재고가 많은 중·저가 공산품이 주로 공동구매에 나왔다.

하지만 이후 점차 확대돼 자동차와 같은 고가 상품이 공동구매로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도 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대체 오피스텔을 왜, 어떻게 공동구매로 판다는 것일까.

공동구매 형식을 들고 나온 오피스텔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리엠블루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발 중인 트리플 리엠 당산이다. 이 오피스텔은 지상 최고 20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25㎡형, 28㎡형 573실이다.

다음달 1~9일 청약 진행

리엠블루는 이 오피스텔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률이 70%에 이르면 인·허가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청약자가 공동구매자다. 시스템은 이렇다. 오피스텔 인·허가 전에 사전 계약자(1~9일 청약자)를 모집해 개발 미분양 리스크(위험 부담)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신 사전 계약자에게는 분양가보다 20% 정도 싸게 오피스텔을 준다는 것이다. 25㎡형이 주변 신규 분양 단지와 비슷한 평균 2억원 정도인데, 사전 계약자는 이보다 20% 160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28㎡형은 분양가가 22000만원 정도이니 176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이 진행된 뒤 미계약 물량은 당연히 당초 분양가대로 분양된다.

그런데 인·허가도 안난 오피스텔에 청약한다는 게 불안하지는 않을까. 우선 관련법상 사전청약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신탁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리엠블루도 국제신탁과 계약을 맺었다.

청약금(1000만원) 등은 모두 국제신탁에 입금돼 관리된다. 예컨대 사업이 중간에 무산된다고 해도 사전 계약자는 청약금을 국제신탁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지 매입도 다 끝났으므로 지역주택조합처럼 부지 매입을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

시행사·투자자 ‘윈-윈’ 할 수 있을까

리엠블루 이정호 대표는 “사전 계약자는 언제든 신탁사에 통보하면 청약을 해지하고 청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공동구매 참여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고 말했다. 인·허가 등 개발 진행 사항도 모두 공개된다.

회사 측은 청약률 달성에 자신한다. 이 대표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분양한 대성 그랑그루 오피스텔에도 도입해 인기를 끌었다”며 “이미 사전 계약자 200여 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 시장이 좋고 오피스텔이 잘 팔릴 것 같으면 굳이 공동구매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몰리면서 미분양이 느는 등 오피스텔 분양시장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마케팅 기법이 등장한 것이다.

공동구매로 사업 전에 계약자를 확보하면 시행사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 자금조달이나 시공사 확보 등이 한결 수월해진다.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도 일반분양 할 때보다 줄일 수 있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계약자는 좀 더 싸게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처럼 부지 매입도 끝나고 신탁사가 청약금을 관리하면 역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준다.

개발업체들은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된다면 시행사와 투자자가 모두 '-'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 오피스텔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더블복층 평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천장을 3.6m까지 높이고 폭을 4m까지 확보해 원룸 내에 2단계의 다락층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침실을 3개로 늘릴 수가 있어 2~3명이 거주할 수도 있고, 사무공간과 침실로 구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리엠블루는 이 같은 더블복층 평면에 대해 실용실안 출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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