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 사용했다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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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는 2012년 9월말 현재 442개소이다. 이들 업체가 속한 175개 자치단체에서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세균 수 초과 35건 ▲이물질 검출 18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제품검사 미실시 6건이었다.

복지부는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물수건을 보다 엄격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규제 심사를 완료,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적인 감시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물수건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납·수은·비소·카드뮴·6가 크롬 각각 20 mg/kg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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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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