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모두 전문의로 한다더니 … 두 달 만에 후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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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응급실 당직 의사를 전 과목 모두 전문의로 하려던 정책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 정부가 의사 구인난과 인건비 가중 등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시행했다가 석 달도 안 돼 사실상 원상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과목만 전문의가 당직을 서도록 응급의료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부과·재활의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종전처럼 레지던트(전공의)가 당직을 서거나 아예 당직을 안 서도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응급의료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는 레지던트·인턴과 전문의가 섞여 당직 진료를 봤다. 정부는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레지던트 3, 4년차 이상으로 당직을 제한하려다 이들이 반발하자 전문의만 당직을 서도록 바꿨다. 이번엔 병원들이 반발하자 전문의가 집에서 전화 받고 나오면 당직을 선 것으로 인정하는 ‘온 콜(On Call) 당직’ 제도를 만들어 8월 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들은 “당직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의사가 한두 명밖에 없을 경우 거의 매일 당직을 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종전에 전화로 해결한 사안도 병원에 나오게 바뀌었다. 그러면 다음날 수술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 이후 15곳의 병원들이 응급실 인가를 반납하거나 취소됐다. 당직 부담을 우려한 전문의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문제의 응급의료법은 국회와 정부의 합작품이다. 지난해 8월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정했다. 당시 개정법은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당직 전문의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직접 진료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의사’의 세부 자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허영주 전 응급의료과장(현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이 실무를 담당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응급실 기능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상태가 심각한 중증환자들은 응급의료센터로, 감기·장염 등 경증 환자는 응급실(야간휴일진료센터)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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