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들어간 라면 전량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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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포함된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사용한 농심 라면 등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25일 “제품 회수와 함께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또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어서 업체들이 자진 회수하는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이 6종으로 가장 많다. 동원홈푸드의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 외에도 문제의 가쓰오부시가 공급된 업체가 더 있지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회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식약청이 지난 6월 문제의 가쓰오부시 제품을 사용한 농심의 라면 수프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라면수프에 대한 벤조피렌 허용 기준은 없다. 당시 식약청은 라면수프에 포함된 벤조피렌 함량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며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벤조피렌(benzopyrene)=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꼽힌다. 주로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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