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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막말에 대법원장 “송구스럽다” 발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의 “늙으면 죽어야 한다” 논란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양 대법원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지법은 A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계속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피 신청을 해와, 이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할 방침이다.

이하는 대법원이 발표한 대법원장의 입장

오늘 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관하여,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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