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도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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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23일 동아제약이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험약가인하 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철원지역 보건소 한 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실이 전체 약가인하 조치로 연결되는 대표성이 없다는 제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7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동아제약·종근당·한미약품·일동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약가인하 처분을 받으면 연간 3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비례원칙에 어긋나 제재 수단을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른 재판부 역시 4억 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종근당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제약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동아제약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원군 보건소 의사에게 리베이트 1800여 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된 2009년 8월 1일 이후에 제공한 리베이트 340만원을 문제삼아 철원군 보건소에 처방된 동아제약의 11개 품목의 약값 상한가액을 20%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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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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