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홍승표씨 법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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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인과 짜고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몽사 회장 홍승표(洪承杓.39)씨에게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洪씨에게서 회사 인수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계몽사 전 법정관리인 유승희(柳丞熙.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 정리제도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洪씨는 2001년 9월 계몽사의 법정관리인 柳씨에게 4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공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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