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보상제도 확산"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들이 소비자 패해 보상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늦게 배달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 주거나 마일리지.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보상 방법도 다양하다.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처럼 고객의 신뢰를 잃을 경우 설 땅이 없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패션전문 아웃렛인 하프클럽닷컴(http://www.halfclub.com)은 결제 뒤 8일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면 구입상품과 함께 구매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8일 보상제'' 를 실시하고 있다.

한솔CS클럽(http://www.csclub.com)은 고객이 요청한 날짜보다 늦게 배달될 경우 배송비의 네배까지 보상해 주는 ''배송일 지연보상제'' 를 도입했다.

가전제품 쇼핑몰 몰나라(http://www.mallnara.net)는 배송이 6일 이상 지연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

또 모닝365(http://www.morning365.co.kr)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레저스포츠 종합 쇼핑몰인 넥스프리(http://www.nexfree.com)는 T셔츠나 레저용 원반 등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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