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20도 넘는 산지 개발 제한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곳에는 주택단지.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또 산림 내 주택단지의 건폐율이 20%(현행 60%) 이하로 강화되고 전체 개발면적의 40% 이상은 반드시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산림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친화적 산지 개발 기준' 을 마련, 산림법.산림기본법.산지관리법 등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 내에 ▶주택단지▶공장용지▶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등 다섯가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같은 기준이 반영되도록 연내에 관련법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이 아파트단지.골프장.공장 등으로 형질변경되면서 '마구잡이 개발' 이 성행하고 산사태가 자주 빚어져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도 지역에서 형질변경된 산림은 6천8백59㏊(2천58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대전=최준호 기자 choi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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