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돈 받은 경찰, "상 받았으니 징계 없던 걸로 해달라" 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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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경찰서 단체 명의로 받은 수상 공적으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2002년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받았다”면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 감경의 요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받은 표창은 A씨에게 준 것이 아니라 A씨가 속한 경찰서에 준 것으로, 징계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나, 경찰청장에게서 표창을 받아야만 징계와 감경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국무총리 이상(6급 이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인사로부터 공적으로 상을 받은 경우 징계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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