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성관계 맺은 女강사, 남편이 알게 되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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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원주대학교 A교수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여성 시간강사에게 1억원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뉴시스가 8일 전했다.

8일 여성 시간강사 B씨의 가족들에 따르면 2010년 A교수가 1억원을 요구해 돈을 건넸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성관계 요구도 있었다. A교수는 1억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쓸 것도 요구했고, B씨는 하라는 대로 응했다. 검찰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인지수사에 들어갔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돈 거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A교수는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재작년 1월에 공탁했다. 공탁된 돈은 지난해 7월 B씨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교수가 자신이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B씨 남편이 알게 됐고, 결국 B씨는 이혼을 당했다. B씨는 2번의 자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지난 5일 대학 정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7차례나 대학을 찾아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의 언니는 "동생은 이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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