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SK글로벌 3개월 사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SK글로벌, KTF,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SK글로벌이 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억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과징금이 21억원과 11억원이다.

통신위 조사결과 SK글로벌, KTF, LG텔레콤은 지난 12일 통신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지급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

SK글로벌은 SK텔레콤의 모든 대리점을 통해 019PCS 가입자모집을 대행하면서 지난 13, 14일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650명에 대해 가입자당 9만5천-21만7천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KTF는 1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451명에 대해 가입자당 5만5천∼21만4천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고 LG텔레콤도 같은 기간에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241명에 대해 가입자당 6만∼22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SK글로벌이 이동전화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점을 감안, 국제 임대로밍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별정통신사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기간인 사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부과상한액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중 부도 등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시장질서 교란과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사업정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글로벌은 이번 조치로 단순한 단말기 유통사업 이외에 019 LG텔레콤에 대한재판매 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

통신위는 또 KTF,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명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뿐 아니라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점을 감안, 각각 21억원과 11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키로 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SK글로벌과 KTF, LG텔레콤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각 1회 공표토록 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번 시정조치에도 불구,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경우 조사활동을 벌여 재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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