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중생에게 돈 요구, 거부하자 성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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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옆집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씨(32·자영업)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B양(14)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반항하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의 엄마와 마주치자 엄마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 끝에 검거됐다.

A씨는 B양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B양 엄마가 야간에 일을 나가 집을 비우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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