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치소 가며 “인정머리 없는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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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곽노현(5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판결 하루 만인 2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구치소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수감 직전까지도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세계에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이것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저는 수형자가 되지만 공교육 혁신의 거대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한다”며 “이제 수형자가 되지만 우리 시대 교육개혁, 사법개혁, 민주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희망의 길이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변호인단·보좌진 등과 함께 서초동의 한 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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