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즉시연금 비과세 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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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는 금융세재 개편 때 보험차익 과세에 대해서 중도인출 비과세 등 소비자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개인이 직접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가 장기간 보험료를 내며 개인연금을 마련할 수 없는데도 즉시연금 등 보험차익에 과세를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즉시연금이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라고 했으나 생명보험협회는 “조세회피 고액자산가는 극히 일부”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1%에 불과하고 대부분 3억원 이하 가입자”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또 즉시연금보험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수단으로 국가의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회는 베이붐세대의 금융자산을 연금화로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즉시연금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위험보장 성격이 강하므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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