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곽노현, 판결 당일 트위터에 남긴 글이 …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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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노현 교육감 트위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1시경 심경을 담은 트위터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곽 교육감은 “대법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다.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것”이라며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 실어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길...”이라고 남겼다.

곽 교육감은 또 자신을 기소한 사후매수죄 법률에 대해 “세상천지에 없는 해괴망칙한 법”이라며 “53년동안이나 적용사례 없이 사문화된 법으로, 금권타락선거 방지에 필요한 법이라면 어째서 구미선진국은 물론 금권선거가 판치는 정치후진국에도 없겠느냐. 대법과 헌재는 답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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