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재건 수술 전액 보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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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유방 재건수술이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에 걸려 절제 및 재건수술을 받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서 ‘수술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는 당초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절제수술 비용은 전액 지급하고 재건수술 비용은 40%만 줬다. 보험사는 “재건수술은 성형 목적에 가까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감안해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환자 손을 들어 줬다.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뒤 원상회복시키는 유방 절제수술을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위원회의 판단은 이후 보험사들이 같은 사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경우 절제 및 재건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암센터 등에 따르면 한 해 1만4000명가량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1만3000건의 절제수술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의 사례”라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수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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