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판결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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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료계가 10년만에 다시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25일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설한지 90일 이내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해당 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위헌소송은 이미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0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진행되는 위헌소송은 지난번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하며, 정부에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ㆍ동일 진료과목 내 행위별 수가간의 불균형 시정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해 시설규모나 설비투자의 차이, 의료의 질적 수준의 다양함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 ▲의료인에게 의료기술발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반영체계 구축 등이 개선사항에 해당한다.

의협은 "개선 권고 사항은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판결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과 의료분야의 다양성 반영이 미흡한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이 의사의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위헌소송을 재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헌재 판결 당시와는 여러모로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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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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