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심원장 불법 행위” 삼성, 새 재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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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 문서를 내고 새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 측은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다른 정보기술(IT)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다른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지침과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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