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살아라" 부하의 말에 화난 사장, 그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택배회사 대표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최모(44)씨와 유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5월25일 새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자신의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이던 최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맞고 쓰러진 최씨를 인천국제공항물류단지 인근 도로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박씨는 사무실에서 최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최씨가 "똑바로 살아라. 나이도 어린것이" 라고 훈계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책상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