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승려, 가정파탄 시킨 40대女와 동거하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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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는 여성 신도에게 접근해 동거 생활을 하고 금품까지 뜯어낸 승려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신도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승려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부산에 모 사찰 행자승으로 있던 당시 알게 된 여신도 A(43)씨에게 접근해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꼬드겨 26차례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에게 "당신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 당신만 모르고 있다" 며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왔고 6개월 동안 김씨와 동거를 했다.그러나 김씨는 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4월 몰래 귀국해 한 사찰에 숨어지내고 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김씨는 "돈을 빌린 것이다. 수시로 갚았다" 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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