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안 하면 자필확인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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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의 고3수험생은 대입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때 별도로 자필확인서를 해당 대학에 내야 한다. 확인서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여부와 정학·사회봉사 등 징계조치 사항을 적고 서명해야 한다. 해당 고교는 경기도 8곳, 전북 12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송선진 대입제도과장은 23일 “해당 고교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최근 공통 양식을 만들어 대학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확인서에는 ‘허위 내용을 적으면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담겼다.

 확인서를 받는 시기와 방법은 대학별로 전형 특성에 맞게 결정토록 했다. 내신이나 수능 최저기준을 입학사정관제에 반영하는 대학은 이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송 과장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대다수 고교와 이를 거부한 고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되는 만큼 학생들이 정확히 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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