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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 재외국민투표 e-메일로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올해 12월 대선에선 재외국민이 4·11총선 때보다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9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때 e-메일(전자우편)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선 땐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미국·캐나다 등 미주지역처럼 영토가 넒은 나라에선 재외선거관(순회영사)이 지역을 돌며 신청을 받는 ‘순회접수제’도 도입했다. 가족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투표 당일엔 본인이 직접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갖고 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4·11 총선 때는 사전에 공관을 방문해 선거인 등록을 한 뒤 투표기간에 다시 두 번씩 공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총선 때는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3193명 중 12만4424명(5.6%)만 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이 중 5만6456명(2.5%)이 투표했다. 총선 당시 재외국민 예산은 293억원으로 한 표당 51만 9000원꼴의 비용을 썼으나 투표율은 극히 저조했다.

  7월 22일 시작된 대선 재외선거인 신청자(10월 20일 마감)는 이날 현재 6만2964명(등록률 2.8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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