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바람 잘 날 없다” … 송영선 금품 요구 파문에 곤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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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거론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이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송영선(사진) 전 의원(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제명했다. 제명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송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남양주갑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박근혜계로 분류된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와 윤리위원회(위원장 경대수)는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판단해봤을 때 (송 전 의원의 처신은)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이자 위신 훼손 행위로, 당이 추구하는 쇄신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 윤리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송 전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박 후보도 이날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송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쇄신의 발걸음에 재를 뿌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특위 위원인 정옥임 전 의원이 전했다. 박 후보는 또 “당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이 공개한 송 전 의원과 사업가 A씨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12월 대선에서 6만 표를 하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 전 의원은 “박 후보가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송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이 돌아다닌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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