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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160여 일 만으로, 선거법상 선고기한(3개월)을 70여 일이나 넘긴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를 약속하고 당선되자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선거법 규정(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에 따라 교육감 직을 잃는다.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새벽 구속 수감됐던 곽 교육감은 1년 만인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이번 상고심 선고가 늦어진 건 지난 6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낙마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22일 동안 이어진 데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서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12월 19일) 한 달 전(11월 19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한국교총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혼란스러웠던 교육계가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나와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사후매수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동현·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