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홍사덕 의혹’,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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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았다는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홍 전 의원은 일단 탈당은 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업가 진모씨는 “전직 운전기사가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 협박한 것”이라며 무고로 그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여야에 ‘검은돈’ 스캔들이 계속 터졌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 있는 양경숙 라디오21 대표는 구속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박근혜 후보의 경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다르다.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홍 전 의원은 물론 박 후보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제보자의 무고(誣告)로 밝혀지면 홍 전 의원은 명예를 유지할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비리 의혹사건은 후보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매우 늦게 드러나면 ‘표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 비리를 허위로 주장했던 김대업 사건이 그러한 경우다. 김씨는 나중에 사법 처리를 받았지만 선거는 끝난 후였다.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퍼뜨린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도 마찬가지다. 이 건은 한나라당 주변 인사가 가짜 편지로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 의원의 경우 공소시효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서두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더욱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 빨리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현영희 의원 사건에서 보듯 부실한 수사로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그 사건에서 현기환 전 의원은 무혐의를 인정받았다. 만약 홍 전 의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라면 빨리 벗겨 줘야 한다.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