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유예기간 연장ㆍ수가 현실화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응급실 당직법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3개월의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수가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임채민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개정된 응급실 당직법의 3개월 유예기간을 늘려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와 응급전문의 수급문제까지 폭넓은 방안을 세울 것"이라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다가 유예기간이 끝나고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근시안적으로 내놓은 수가 신설과 온콜제도 인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인력때문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병원이 많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5일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잇따라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기기사]

·[FOCUS]현실 외면한 응당법, 어디로 가나 [2012/09/17] 
·복지위 첫 법안심의, 간호조무사 명칭개정 등 통과될까 [2012/09/17] 
·우리들제약, 문재인이 승리할 때마다 '웃음' [2012/09/17] 
·식약청 위해사범 수사팀장,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 [2012/09/17] 
·60대 영조, 10대 왕후 맞아 말년까지 부부관계 맺다… [2012/09/1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