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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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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0월에 이어 올 8월에도 ‘산후조리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8월 조사를 담당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윤영빈(46) 서비스팀장은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더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을 제대로 도와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병원이 운영하는 어떤 산후조리원은 그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산모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 산후조리원 간 경쟁을 유도해야 가격도 덜 오르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박수련·박유미·배지영·장치선·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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