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생계 곤란 이유로 10년간 입대 안 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가족 생계 곤란’을 사유로 입대를 10년 연기한 남성에게 법원이 군대에 가라고 판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최병준)는 A(31)씨가 “내가 아니면 가족 생계를 꾸릴 사람이 없는 만큼 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월 40만원 짜리 모텔에 거주하는 반면, 원고의 어머니는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 원고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0년 7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대학 진학,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6월 충북병무청에 병역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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