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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0% 안 되면 남해화력발전 못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남해군이 지난해 7월 이후 유치를 추진 중인 ‘남해 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민 동의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하지만 유치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6일 정현태 남해군수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군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인 데다 군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에 근거한 주민투표가 경남에서 실시되기는 처음이다.

 ◆주민투표는 10월 10일 예정

정 군수는 지난 5일 군의회에 주민투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11일 이 안건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17일 투표일과 투표안이 공표(주민투표 발의)될 예정이다. 이 절차대로라면 주민투표는 다음 달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읍·면 인구비율 등에 따라 22개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찬반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상 주민투표 발의 뒤 찬반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각 1개로 제한된다.

 화력발전소 건설저지 범군민대책위는 자연경관 훼손, 석탄 먼지 등의 환경 오염과 민원 증대, 농·어업 소득 감소 같은 반대 이유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같은 이점을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투표율 33.3% 이상 등 과제 많아

주민투표는 일단 투표율이 33.3%(3분의 1 이상)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다. 투표율이 이를 충족하더라도 찬성이 50%를 넘지 못하면 군의 유치계획이 무산된다. 남해지역 한 주간지가 지난달 말 주민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치 찬성 45%, 유치 반대 41%로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찬반 논란과 선거전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민동의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 동의를 받더라도 유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 연말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 전국적으로 2, 3곳에 석탄 화력발전소 계획을 확정할 때 포함돼야 한다. 이미 17개 자치단체가 23곳에 건설 의향서를 내놓고 있어서 후보지 선정을 점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다 고압송전선로(철탑 등) 건설에 따른 민원도 이 사업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유치가 결정 나더라도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해 에너지파크

서면 중현리 175만㎡ 부지에 8조6000억원을 들여 유연탄을 사용하는 4000㎿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내년부터 2021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10여 년의 공사기간 동안 연인원 200만 명 고용창출과 1조6450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기간 동안 매년 143억원, 40여 년의 운영기간 동안 매년 47억원을 받는 등 30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남해군 에너지파크 유치 일지

▶2011년 7월 동서발전(주), 군에 사업제안
    12월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동서발전)

▶2012년 6월 포스코건설 공동사업 제안(첨단산업단지 건설)
     6월 동서발전, 군에 제안서 제출
     7월 포스코건설 사업 참여 확정
     9월 남해군수, 의회에 주민투표안 제출(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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