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협 "건보공단은 진료비 심사 권한 탐내지마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진료비 심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최근 활동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거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 확인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 의협은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 쇄신위는 지난 9일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등 5개 실천방안을 골자로 하는 활동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의협이 문제 삼는 것은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이다. 진료비 심사권한을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료비 심사는 독립적 심사기구의 필요성과 심사의 전문성ㆍ신뢰성 확보 요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심평원이 수행해오고 있다.

의협은 “공단 쇄신위의 진료비 심사권한 이관 제안은, 심사기구의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의료계의 진료권과 심평원의 심사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되는 것” 이라며 “공단이 심평원의 고유 기능을 가져가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전략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속내가 엿보이며, 이는 보험자로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역할의 신뢰성을 잃어가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보공단을 독점 보험자로 지정, 운영하는 국가 주도식 단일보험자체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진료비 심사권한을 보험자가 직접 운영토록 한다면,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퇴보하고, 의료계의 진료권한을 더욱 규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더욱이 공단 쇄신위가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의 일치여부, 사실관계 확인은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 책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 현지조사 강화를 주장하자, 의협은 이를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한정된 건보재정 탓에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뻔히 인지하면서도, 정작 공단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마련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공단 쇄신위가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능을 탐내거나 의료계 옥죄기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상태와 몸집불리기 등 불건전한 조직 자체부터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이 먼저 내실을 다지고 보험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강행한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발기부전藥 춘추전국시대…이름보다는 가격 [2012/08/21] 
·[FOCUS] 네트워크병원들, MSO전환ㆍ대형화 승부수 [2012/08/20] 
·코데인, 소아가 사용할 땐 최소용량·최단기간 지켜야 [2012/08/20] 
·"의료분쟁조정, 의사들의 왜곡된 시선 안타까워" [2012/08/20] 
·소아 10명 중 7명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行 [2012/08/20]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